2020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해보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포스팅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는 없어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되었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절차로 국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포스팅 꼭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한 번에 금액을 수령하여 지급 날만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로 나누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을 제외하고), 종교인 등등..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소하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상기 이미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즉, 상반기 소득 : 2020년 9월 1일 ~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뉘어집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구별 구성원에 따라 개개인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지급대상으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대상으로는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상기 조건 +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구요 재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구성원의 모든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외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토탈 지급금액의 경우 반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으며, 단독 가구는 15만 ~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 ~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 ~ 10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한거 같네요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택스(홈택스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PC), ARS(1544-9944), 국세청 126가 있는데요

 

ARS의 경우에는 1544-9944로 통화를 걸어보시고 안내멘트에 따라 대응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구요

홈택스앱의 경우에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다운 받으신 후 설치하시고 로그인까지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고 PC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에서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하시는 곳까지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하고, ID로 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용 전화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용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청 : 02-2114-2199

대전청 : 042-615-2199

중부청 : 031-888-4199

광주청 : 062-236-7199

부산청 : 051-750-7199

대구청 : 053-661-7199

인천청 : 032-718-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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