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법령을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뜨~!

 


퇴직금 중간정산

 

앞서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그리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DC형만 가능합니다.

 

DC형의 중간정산시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중도인출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출을 하면 그에 따른 증명이 필수겠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가능 사유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7) 천재지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다고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의 절차에 의해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도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통 퇴직연령이 60세죠 그래서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 보면 퇴직 후의 삶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하는 시대가

leeben.tistory.com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에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추후 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일을 계산해서 정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것이 전략에 따라 행해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했을 경우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 ㅜㅜ..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써 사용해야된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정산을 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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