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미납요금과 통신연체은 최초 1개월 ~ 2개월 정도의 연체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이관되지않기 때문에 신용상 불이익은 없지만, 5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시 직권해지 후 보증보험사로 이관되면 신용평가기관에 연체 채무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발신정지 후 연체 3개월부터는 수신정지까지 진행되면서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연체요금 상환을 독촉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연체된 휴대폰 미납요금에 대해 통합조회하는 방법 및 연장, 분할납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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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요금·통신연체조회방법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납부는 직접 통신사를 통해 진행하셔야함을 이해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접속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 참고 - 휴대폰 미납요금 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신용정보 조회하기 선택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연체된 요금 확인
- 고객센터 ARS 상담신청
- 미납요금 납부하기
휴대폰 미납요금 연장·분할납부방법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분할납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연체금의 액수와 연체기간에 따라 대응에 차별화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체금이 과다하게 많다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발신정지와 수신정지까지 이어지고,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일부금액을 납부하시고 상환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추심강도를 낮출 수 있고, 정지기간을 임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로 인한 연장 및 분할납부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미납연체시 1~2달 후 발신정지
- 고객센터 ARS를 통한 일부금액 납부
고객센터를 통해 일부금액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환가능한 일자를 적고 희망하는 일자만큼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채권추심업체 내용증명 수신
- 미납 3~5달 후 수신정지
- 직권해지
- 서울보증보험 이관
서울보증보험까지 이관되면 사실상 미납요금의 관리주체는 통신사가 아니라 보증보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대출연체와 같이 기록이 등재되면서 신용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연체사실등재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미납 불이익
일반적으로 미납요금 발생시 발신정지 > 수신정지 > 직권해지 순으로 진행되고, 직권해지가 되면 휴대폰 번호도 잃게 됩니다.
통신사 | 내용 |
KT | 개인별 이용기간, 납부패턴 등을 적용해 개인적인 사정을 어느정도 봐주면서 진행합니다. 단, 연체 5개월부터 적용되는 직권해지는 모든 고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SKT | 미납요금 발생 2~3개월 : 발신정지 발신정지 후 14일 이후 : 수신정지 미납 5개월 이후 : 직권해지 |
LGU+ | 미납요금 발생 1달 뒤, 고객에게 안내가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됩니다. |